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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조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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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불성심 작성일20-01-26 21:58 조회1,6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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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조심

 

​  민식이법 국회통과 됐음.

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 상해 발생시

1년이상 최고 15년 징역 또는 500-1500만원 벌금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

있으시면 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나가지 않길 권장 하시고, 부득이 지날

경우 주행속도 10키로 미만으로 최대한 느리고 안전하게 지나기시길 권장해주

세요.

 이 법안은 반드시 악용될 것이니 지나가지 않는걸 더 권장드립니다.

예시 일부터 교묘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백미러만 뚝 건드려도 상해 사건이 되고

최소 벌금이 500만원 이기 때문에 500만원 밑으로 합의보자 할 겁니다. 합의 안

할시 징역 살수도 있기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뜯길 수 밖에 없습니다.

살짝 스쳐도 사고니까요...

이런 것도 사고라고...

주변 분들한테 꼭 얘기 해주세요...

불광사 주변이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이오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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